금융 금융일반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유리지갑 속 보너스 ‘13월의 월급’ 챙기기 위한 소득·세액공제 혜택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0 15:11

수정 2023.12.10 15:11

연금계좌 가입한도 확대...올해 연말정산부터 최대 148만5000원 환급
안 입는 옷 기부, 문화활동 참여 등 실생활 속 활동도 절세 팁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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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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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말 정산이 다가오는 12월이 되자 직장인들의 발길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금융상품 가입 또는 실생활 속 여러 방법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또는 추가납입 △안 입는 옷·잡화·가전·도서 기부하기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챙기기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기 △근로자로 세대주 변경하기 △전통시장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하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신청하기 등이 연말정산 팁으로 꼽힌다.

먼저 연금저축·IRP 가입 또는 추가납입을 할 경우 최대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 계좌에 대한 가입 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연금 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월 또는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하고 600만원을 모두 납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납입해도 공제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 퇴직연금 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최대 148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다. 다만 오는 31일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조금 서둘러서 실행하는 것이 좋다. 나아가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것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기부액의 최소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 영수증 가액산정에 반영되며, 올해 안에 기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양 가족 중에서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 환자(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가 있다면 추가로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올해 내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여기에 근로자로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단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돼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택시, 항공기 제외)을 이용할 경우 각각 100만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길 시 지방소득세 포함 월세액을 18.7% 공제받는 것이 가능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학자금 대출상환액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의 이자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취득 당시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에서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명 장기모기지론)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전액 소득공제(연 1800만원 한도)된다.

끝으로 무주택세대주가 취득가격 5억원 이하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하고 주택 완공 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도 전액 소득공제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 전문가는 “매년 초, 직장동료들과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하며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며 “올해는 연금 계좌 가입 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추가 세제 혜택을 노릴 기회가 있으니 꼭 체크해 보길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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