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법사위 두달만에 재가동… 기촉법·재초환법 등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18:22

수정 2023.12.08 00:06

요소 대란 막을 공급망 기본법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쟁으로 두 달 가량 파행을 이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재가동됐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 등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및 타위원회 법률안 185건을 상정해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기촉법'은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초환법'도 의결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 통과됐다.

법사위는 또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우려와 관련,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처리했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