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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토위 통과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7 20:25

수정 2023.12.07 20:25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시너지 기대
지난 10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노후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 사업 시 상가 지분을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이 7일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안반영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다. 이에 상가지분 쪼개기로 투기 발생과 조합 내 갈등유발 등 정비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해당 법안은 상가(집합건물)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권리 산정일 이후 상가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 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변경,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현금청산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겨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상가와 집합건물도 현금청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토록 할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과 투기 방지, 사회적 갈등 감소 등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제가 발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맞물려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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