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너 때문에 감옥 간거야"..출소 후 '보복 살인' 저지른 70대, 항소했지만 무기징역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8 08:32

수정 2023.12.08 08:32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2년간 복역한 것이 억울해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 살인을 저지른 70대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살인 등)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 6월 8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50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을 말리던 C시에게도 얼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으며, 살인에 대해서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살인미수 등과 관련,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A씨에 대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도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2019년 9월 부산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B씨의 거짓 신고로 인해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 A씨는 출소 이후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총 17차례에 걸쳐 B씨에게 편지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으며, 자수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끝까지 거절하자 범행 당일 무참히 살해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