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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가결... 74일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해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08 15:10

수정 2023.12.08 15:10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후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져 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후보자는 33년 6개월 동안 대법원을 비롯한 전국 각지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로펌 등 소위 전관예우 자리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4년여 간 근무하고 있는 등 법률 분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며 "재판지연 문제, 영장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며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조 후보자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자율 투표에 맡긴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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