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했다가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 일가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의 부인 조모씨, 아들 정모씨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송치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고발하는 법이다.
함께 수사를 받은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당시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를 맡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나오지 않은 정 변호사, 송 변호사에 대해 두 차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편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검사 시절 아들 학폭 사건에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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