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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FT, 가상자산범위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0 13:40

수정 2023.12.10 13:40

[파이낸셜뉴스]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이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및 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NFT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도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예치)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과 상관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시행령은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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