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쓰레기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청소를 하지 않은 여성이 청소업체에 집청소를 의뢰한 후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청소업체 사장 A씨는 고객의 청소 의뢰를 받고 서울 관악구의 한 집으로 찾아갔다고 8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고객의 집은 온갖 생활 쓰레기에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로 끔찍한 상태로 방치된 상태였다.
A씨가 공개한 집 사진을 보면, 한쪽에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가득했다. 방에는 옷가지와 배달 음식,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고객 B씨는 80만원의 선금을 요구하는 A씨에게 25만원을 입금한 뒤 나중에 잔금을 내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청소를 시작했다.
B씨는 “(집 안 물건을) 싹 다 폐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A씨는 1톤 트럭에 달하는 폐기물을 버렸다. 청소가 끝난 후 고객에게 잔금 125만원을 요청했지만 고객은 입금을 미루다가 A씨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후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은 전화를 바로 끊는 등 연락을 회피했다.
A씨는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고객이 낸 25만원보다 훨씬 더 들었다고 전했다. 돈을 주고 청소까지 해준 셈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고객이 일정 금액을 입금했기 때문에 사기 적용이 안 돼서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잔금 100만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안타까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