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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돌려받는다…'돈 되는' 연말정산 노하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0 18:58

수정 2023.12.10 18:58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12월이 되자 직장인들의 발길이 분주해지는 가운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숨겨진 노하우가 주목받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 △안 입는 옷·잡화·가전·도서 기부하기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챙기기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기 △근로자로 세대주 변경하기 △전통시장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하기 △문화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하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신청하기 등이 연말정산 팁으로 꼽힌다.

먼저 연금저축·IRP에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가입한도가 늘어나도록 개정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커졌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6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했다면 최대 99만원이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된다. 노후대비와 세제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또 퇴직연금 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900만원이 공제대상이 확대된다.

옷이나 잡화, 가전, 도서 등을 기부해도 기부액의 최소 16.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며, 올해 안에 기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여기에 근로자로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택시·항공기 제외)을 이용할 경우 각각 100만원 소득공제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로 인정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무주택 근로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지방소득세 포함 월세액을 18.7% 공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올해는 연금계좌 가입한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추가 세제혜택을 노릴 기회가 있으니 꼭 체크해 보길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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