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부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주거침입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손해배상금 81만원을 지급할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6시29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웃인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과 현관문 도어락을 수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동거인으로부터 "B씨가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욕설을 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며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B씨의 집 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B씨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어락 등이 부서져 81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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