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점심값 1만원 시대"…영화보면 관람료 30% 공제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1 09:33

수정 2023.12.11 13:50

사진=법제처/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법제처/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며 공제율도 상향된다.

11일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우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필수 확인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 ·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