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익금·보조금 횡령 등 11명 적발
법인수익금으로 골프나 식사 접대비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6억909만원 횡령
법인수익금으로 골프나 식사 접대비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6억909만원 횡령
해당 사회복지 법인은 442억원이 넘는 수익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립 목적인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자금 지원에는 0.35%인 1억5700만원만 사용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933만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원의 수익금을 벌었다.
하지만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5700여만원(수익금에 0.35%)에 불과했으며,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774만원을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6921만원을 불법으로 대여했으며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 쓰듯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으며, 수익 사업도 직접 하지 않고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7750만원을 외화, 주식으로 바꾸기도 했다.
김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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