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최대 10만원 보증료 지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DGB 전세자금대출 보유 고객 대상
이날 대구은행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고금리 상황 속 금융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상생금융 정책을 이어가는 차원이다. 최근 늘어나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된다. 오는 15일부터 최대 10만원 범위 내로 보증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의 임차물건지를 대상으로 DGB대구은행 전세자금대출(보증기관 HF 또는 HUG인 전세보증상품)을 보유중인 고객이다. DGB대구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지역 소상공인 및 서민, 소외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말부터 서민 지원 대출 상품 '햇살론뱅크' 신규대출 금리 인하 폭을 기존 0.5%p 에서 1.0%p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금리 감면은 올해말까지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신규대출 취급 시 자동 적용된다.
△취약 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새희망홀씨대출II의 1.0% 금리 감면 등 차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진행 중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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