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아파트 준공 승인 못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1 14:00

수정 2023.12.11 14: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층간 소음 기준인 49데시벨(dB)을 충족하지 못한 신규 아파트 단지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층간 소음 완화 대책이 권고 사항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강제 사항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행대비 4배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이 적용된다. 층간 소음 대책 강화로 인해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8월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제도는 아파트 준공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 검사 후 결과를 제출한다. 검사 결과 층간 소음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49데시벨은 부엌에서 일하다가 냄비나 프라이팬 정도 떨어뜨리는 정도다.

하지만 기준치에 미달하더라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그동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대책은 한발 더 나아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준공 승인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준공 승인은 지자체가 아파트 공사가 완료된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다. 건설사는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장기 입주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 배상시 검사 결과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시공 중간단계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검사 가구수는 현재 유형별 2%에서 5%로 확대해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이 예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기존 주택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 공사, 방음 매트 등 바닥방음 보강 지원이 한층 강화한다.

바닥방음 보강 공사는 융자 지원임에도 리모델링 조합에 한정돼 있고, 고금리 등이 한계로 지적되면서 저소득층 대상 재정 보조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조합 이외에 개인도 포함된다. 방음매트 시공 지원은 2025년부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대상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검토된다.

오는 2025년부터 모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은 '층간 소음 기준 1등급(37dB)' 수준이 적용된다.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cm 상향(21cm→25cm)하고, 고성능 완충재 등을 사용한다. 내년 시범단지부터 적용하고,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력 조치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 총선과 6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경우 빨라도 내년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전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