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노후계획도시 정비 '청신호'.. 1기 신도시 광역교통 새판 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2 05:00

수정 2023.12.12 05:00

수도권 대표적인 1기 신도시중 하나인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뉴스1
수도권 대표적인 1기 신도시중 하나인 일산신도시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대책을 새롭게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세대·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도로, 광역 철도망 개선안을 마련키로 해 관심이 집중된다.

1기 신도시 정비 '시동'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5곳이다.

이 법은 20년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는 가구 수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도 준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곳, 주택 103만여 가구다. 지난 3월 법안이 발의 된 뒤 지난 5월 말부터 특별법안 13건을 3차례에 걸쳐 심사했지만, 노후계획도시 범위 산정과 특정 지역 특혜 등 여야 입장차로 8개월 째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 논의를 부탁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이 담긴다. 국토부는 내년 1월1일자로 도시정비기획준비단도 출범한다.

광역교통망 재편되나

특별법 제정과 맞물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재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 용역기관을 선정했다. 전국 노후계획도시 중 1기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교통계획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용역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를 예측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개선 대책, 광역 대중교통체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통시설 개선 대책에 따른 소요 비용 추정치와 재원 조달 및 분담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시설 개선 대책에는 광역도로(간선망 이상), 광역버스, 광역철도가 포함된다. 다만, 지·간선, 마을버스, 도시철도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제안서에서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세대·인구 증가로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계획수립 단계에서 체계적인 수요 대응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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