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연천군수, 환경부에 SRF 시설 주민 피해 관련 규제 개선 건의
[파이낸셜뉴스 연천=노진균 기자] 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에 건의했다.
11일 연천군에 따르면 이달 8일 김덕현 군수는 김성원 국회의원,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과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SRF 사용시설 가동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덕현 군수는 SRF 시설의 청정연료(LNG 등) 전환에 따라 필요한 시설개선 비용 및 연료비 차액에 대한 지원방안을 비롯해 산업단지 내 SRF 사용규제 강화 등이 담긴 환경 규제 개선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김덕현 군수는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SRF 시설 가동에 따라 주민들이 악취·소음 등 환경 문제에 직면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시설을 청정연료로 전환해 주민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의문 전달을 시작으로 연천군이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2050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에 수시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등 향후 연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SRF 열병합발전소는 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섬유류, 폐타이어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쳐 만든다. SRF 연소 시 다이옥신, 황화수소,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며 이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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