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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광명·군포·의왕 기본 협약 체결...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1 14:54

수정 2023.12.11 14:54

재해영향평가·기본 및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문화재 지표조사 등 역할분담
11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11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식에서 (왼쪽부터)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하은호 군포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와 광명시·군포시·의왕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권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각 지자체들은 재해영향평가를 비롯해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분담해 지방정원 조성 게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1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광명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등 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

올해 8월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후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 4개 지자체는 역할을 분담해 지방정원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재해영향평가, 광명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담당하며, 군포시는 환경영향평가, 의왕시는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용역을 맡아 지방정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용역비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면적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용역 결과를 반영한 별도의 시행협약을 체결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천이 명품 하천으로 거듭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천은 지난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경기도의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25년경 조성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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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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