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심정지 등 대응절차 담겨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업장 화재, 근로자 심정지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초 발견자나 주변 근로자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당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각 사업장이 자사에 맞는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원칙과 절차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즉시 119 신고→응급처치 및 경보장치 작동→해당 현장 및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은 즉시 작업 중지→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순이다.
또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방법 및 순서도 안내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포스터도 함께 배포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비상조치계획 및 대응방안 등을 수립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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