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금 납부·어머니 수술비 등 명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여자친구에게 27회에 걸쳐 거짓말해 총 5547만원을 받아낸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거나 어머니 수술비, 전세계약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음 날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니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2021년 3월 여자친구를 알게 된 A씨는 서울 송파구의 고급 주거지인 시그니엘에 산다고 거짓말하는 등 평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신뢰를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 건설사를 운영하며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죄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재력을 과시해 연인이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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