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의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할 수 있다.
특히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개별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고, 선거종료 후 그 내역을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회계보고해야 한다.
다만,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정한 공직선거법을 따라 치르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기존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깨띠를 활용한 선거 운동도 활성화된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소형 소품 등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기간도 '선거일 전 120일'로 줄었다.
기존 선거법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게 규정했지만, 개정 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적 모임일지라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을 인증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는 예비 후도자 등록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을 확정짓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내야 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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