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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시행 1년 남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가시밭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1 18:04

수정 2023.12.11 18:04

서혜진 금융부 차장
서혜진 금융부 차장
또다시 갈등 양상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얘기다. 의약 4개 단체(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1일 '금융위원회의 독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운영방식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TF 회의에 무기한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 의약 4개 단체가 문제 삼은 것은 시행령으로 적용될 전송대행기관(진료기록과 보험 청구 정보를 중계해주는 역할) 선정 이슈다.
지난 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회의 시작 직전 불참을 선언했다. 금융당국이 회의 내용을 미리 결론 짓고 회의를 진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날 TF 회의는 의약업계가 불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의약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사전에 준비한 보도자료에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 4개 단체는 "이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의약계의 불참에도 금융위가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의협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아닌 핀테크 등 민간업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에 따라 내년 10월 25일부터 환자가 요구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데,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보험개발원을 밀고 있는 금융당국·보험업계와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약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될 경우 정보 독점화에 따른 보험비용 상승,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일반기업이 중계기관이 될 경우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건별로 과다하게 발생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행까지 1년간 '가시밭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디 업권의 주도권 싸움이 아닌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산성 있는 논쟁이 진행되길 빈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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