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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49㏈ 실효성 의문… 분양가 상승 불가피" [층간소음 심하면 준공 불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1 18:07

수정 2023.12.12 08:21

전문가 "소음 기준 검증 필요 비용 증가분 분양가 반영돼야 입주지연으로 시장 혼란 불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기준 49㏈ 실효성 의문… 분양가 상승 불가피" [층간소음 심하면 준공 불허]
정부 대책에도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될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 취지에 공감했지만, 실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입주지연 가능성 등 시장 혼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49데시벨 기준 모호"

국토교통부가 11일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데시벨 기준의 모호성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 기준 강화에 따른 현실적인 비용 반영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신규단지에는 층간소음 49데시벨(㏈) 이하의 강제 규정이 도입되지만, 해당 기준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검증된 수치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층간소음에 대한 판단과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방음매트 등 관련 상품 역시 기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층간소음을 줄이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시기, 기준 등을 명확히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정확한 소음기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 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상승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품질관리가 강화되면 당장 사업자들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축물의 성능 향상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들이 분양가에 적절하게 반영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며 "다만, 사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사들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층간소음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고 대규모 체험형 연구시설을 개관했다. 현대건설도 바닥시스템과 평면구조, 저주파 및 진동제어기술, 소음감지 알고리즘 등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우건설 역시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하는 등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가능성

층간소음 강화에 따른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과 입주지연 가능성 등 시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부장은 "층간소음 관리로 인한 비용 증가와 보완시공 등 리스크 부담 역시 분양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해외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은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층간소음 기준이 준공승인의 주요 변수가 되면 현장에선 입주 지연에 따른 이사계획 혼란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층간소음에 대한 대국민 교육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최창식 한양대 교수(대한건축학회 회장)는 "국민 인식 등 시스템적인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
이론적인 정부 정책만으로는 현장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구조적으로 층간소음 저감은 기술적으로 해결하되, 층간소음 발생에 대한 교육 계도나 국민적 인식 개선 등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층간소음뿐 아니라 측면 등 세대 간 소음 저감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윗집과 아랫집 간의 소음으로 인지하지만, 실제로는 옆집 등 세대 간에도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며 "층간소음 기준처럼 향후에는 세대 간 소음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도입할 것인지 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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