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성폭력범은 관련법 따라 신상공개
피의자 신상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수사기관은 특정강력범죄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모두 요구한다. 여기서 강력범죄사건이란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범죄단체 구성·활동의 죄 등을 말한다.
위 4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피의자인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어 7명의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공개가 결정되면 해당 경찰청 등은 각 언론사에 피의자의 신상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성폭력범죄는 신상공개 규정이 별도로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25조는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정보가 공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섣부른 신상공개, '사회적 사망' 우려도
요건과 절차가 나름 까다롭다보니 대중의 입장에서는 범죄 혐의자들에게 충분히 제재되지 못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일반인의 신상공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인이 불법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후 이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게 되어 있으며, 나아가 형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이윤우 변호사는 "신상이 잘못 공개되고 나면 그 사람은 사회적 사망 상태에 이르기도 하므로, 일정한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흉악범인데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사법기관이 추후 신상공개 요건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