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상해, 모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운수 회사 대표 50대 남성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방씨 말고도 근로자 폭행이 이어졌는데 죄책감을 못 느꼈느냐"라고 묻자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다"라고 대답했다.
A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1인 시위 중이던 방씨에게 화분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직접수사를 통해 A씨가 방씨 사망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지난 7월에는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협박)도 있다.
한편 방씨는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