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천 흉기 인질범, 스토킹 재판 받던 '전 남친'으로 드러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2 05:26

수정 2023.12.12 10:46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11일 경남 사천시에서 2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인 현장에 에어매트가 설치돼 있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가 오후 6시 경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창문에서 투신했으나 3층 높이의 외벽 구조물에 1차 충격한 뒤 안전매트에 떨어졌다. 소방은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다. 2023.12.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11일 경남 사천시에서 20대 남성 A씨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인 현장에 에어매트가 설치돼 있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가 오후 6시 경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 창문에서 투신했으나 3층 높이의 외벽 구조물에 1차 충격한 뒤 안전매트에 떨어졌다. 소방은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다. 2023.12.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경남 사천에서 흉기 난동과 인질극을 벌인 남성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전날(11일) 오후 1시 57분쯤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를 인질로 붙잡고 4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그러던 중 오후 6시쯤 아파트 6∼7층 사이 계단에서 1층에 설치된 안전 매트로 뛰어내렸다. A씨는 경찰 인질 협상팀과 대화하던 중에 갑자기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건물에 신체 일부를 부딪쳤다. A씨와 B씨가 인근 병원으로 각각 이송됐고, 2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경찰특공대와 인질 협상팀을 투입해 A씨를 설득했다. 또 소방 당국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지상에 안전 매트 2개를 설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B씨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6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7월부터 재판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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