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여성 자취방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1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장)을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 뒤 도주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A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사전 계획을 하고 범행을 저지른 건가”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제3자에게 사주를 받았나”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 없나” 등 물음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분 만인 당일 오전 9시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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