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모임에서 핀잔을 주는 참석자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앱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다른 참석자 한 명이 자신에게 핀잔을 주자 5분간 80분가량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인근 마트에서 로또를 사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가 A씨에게 '담배나 사라'며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잔혹하게 폭행을 범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등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사건으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학창 시절 '극진공수도'라는 무술을 약 6년간 배우고, 이와 관련한 대회에 출전해 입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미성년자일 때부터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고, 2017년 이후 6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핀잔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결과도 참혹하다"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며 "피고인이 사죄하며 살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점과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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