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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도입되는 금융사 책무구조도···“개선안 마련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2 09:55

수정 2023.12.12 15:45

‘기업지배기구인사이트’
한국 딜로이트 그룹 발간
사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제공
사진=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제공
[파이낸셜뉴스] 임원별 내부통제 업무 범위와 책임을 정하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가 도입되는 만큼 각 금융사들은 현 내부통제 체계를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세정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시니어 매니저는 최근 발간된 ‘기업지배기구인사이트’ 제4호에서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작성, 적극적 자격요건의 수립, 인사 프로세스 점검, 내부통제에 상당한 주의 관리의무, 관리 시스템 설계 및 운영계획 마련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이 개정 법안은 금융지주회사, 은행들이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금융권은 기업 규모별로 제출 기한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을 포함해 임원별 내부통제 업무 범위와 책임을 정하는 ‘책무구조도’가 작성될 예정이다. 책임 범위 내 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에게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경영진 경영활동을 감독하는 이사회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추가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가 가신설 된다.

유승원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문가 기고를 통해 ‘신외부감사법 시행의 역할과 평가’를 다뤘다.

유 교수는 “신외부감사법이 기업에 정착해 투명하고 지속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배기구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해당 법의 효익·비용 평가를 통한 갈등 해소 및 제도개선 노력 △ 시장참여자 입장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된 효익·비용 검토 △외부감사인의 노력 등을 제시했다.

장정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회사 기회유용 금지의무를 어기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으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CCG 아젠다 섹션에서는 기업의 ‘부정’과 관련해 이를 감독해야 할 주체 중 하나인 감사(위원회)의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에 대해 논했다.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장은 “기업 부정조사·대응 발생 빈도는 높지 않으나 발생 시 지속가능경영에 치명적 영향 가능성이 있어 감사(위원회)의 사전예방 차원의 절차수립과 성실한 감독이 강조된다”고 적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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