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후 건강악화…"이혼 고민중입니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가난한 집에서 자란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생활력이 강했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의 앞머리를 잘라주고 강아지 옷도 만들어 팔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다.
결혼한 후에도 A씨의 검소한 성격은 계속됐다. 결혼 후 맞벌이를 한 A씨는 부지런히 돈을 모아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다. 소득이 많은 남편의 이름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지만 대출금도 많이 갚고 저축도 꾸준히 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때, A씨의 몸에 이상이 찾아왔다. A씨는 "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다. 기력도 없어졌다"며 "처음엔 그저 지쳐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병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남편은 A씨를 제대로 간호하지 않았고 병원에도 잘 오지 않았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 두고 요양 중인데 열심히 살아온 제가 바보 같고 삶이 허무하기만 하다"면서 "남편에게 이혼얘기를 꺼냈더니 동의하더라. 공동 명의인 아파트를 제 앞으로 돌려놓고 싶은데 남편은 싫다고 한다"고 재산분할에 관해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근래에는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대부분 대출로 부동산을 매수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대개는 대출이 수월한 일방이 채무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느 한쪽으로 지분을 몰아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공유로 남겨둔 채 판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이혼 후 당사자들이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해서 별도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연자처럼 병으로 당분간 일정한 수입이 없다면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과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해주는 편"이라면서도 "부양적 요소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낙관적으로만 전망하는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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