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안전관리 못한 건설사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된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2 13:00

수정 2023.12.12 13:00

불법행위 저지른 건설사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독립성 위해 지자체의 감리 선정권한 확대
12일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일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또 감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등 이른바 건설카르텔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이다.

우선, 안전·품질 관리 소홀에 대한 건설사의 실질적 경제적 비용을 크게 늘린다. 시공사의 안전·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를 확대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건설산업 시스템도 개편한다. 건축주가 시공사에게 적정 공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사유형별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현실화하고 공사비 산출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는 물가 변동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현재는 주택에만 허용되는 것을 다중이용 건축물인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으로 넓힌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공사중지권도 감리가 시공사에게 공사 중지 요청시 건축주뿐만 아니라 인허가청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현행 시공사에 요청해 미수용시 인허가청 보고하던 것을 시공사와 인허가청에 동시 요청·보고하도록 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한다. 또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한다.

구조설계에서는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 및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구조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해 구조도면 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한다.

구조안전 심의 때는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구조분야 전문 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한다. 시공사가 시공상세도 작성시 설계오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착공 전 설계를 검토해 오류를 발견할 때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한다. 모든 공공공사에서 적용하던 기준을 민간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공 중에는 구조전문가의 검토 없이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부 등은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공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주요공정 의무점검을 도입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과 감리 업무 실적 등을 검증한다.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용을 검토하고 LH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철근 배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검증이 완료된 후 후속공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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