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실제 일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업 응모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지자체 공무원의 처자식도 고용해 월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법인 회장 A씨와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공범 6명과 뇌물수수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C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정부과제사업에 허위 서류를 신청해 사업을 따낸 뒤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 41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인 가족이나 친구 등 120여명의 명의를 빌려 실제 일하지 않으면서 사업에 고용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매월 200여만원의 인건비를 송금하고 3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들은 또 사업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지자체 확약서 작성 등 각종 편의를 봐준 모 구청 공무원 아내와 자식 2명을 정직원 혹은 허위 직원으로 고용해 6800만원의 급여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 C씨 또한 뇌물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수사로 헬스장 등 영세업체 대표에게 국비를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대행해주고 수수료 1억5000여만원을 챙긴 브로커 D씨를 구속했다. 이 브로커 말에 넘어가 유령 직원을 등재시켜 총 13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장은 "A·B씨 등에겐 총 20억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영세업체 33곳은 부정수급액의 5배인 과징금 71억여원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에는 과제사업 수행업체 선정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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