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무역금융이나 마케팅, 인증 등 수출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화획득용 제품과 용역 범위가 확대된다.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과 물류, 첨단장비 사후관리(A/S) 등 서비스 수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입한 뒤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수출되는 제품으로 수출지원 사업 혜택 범위를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확대된다. 국내에서 구매한 뒤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무역상사 등 수출전문업체에서 수출되는 소비재 등 제품도 지원대상인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용역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 대외무역법령상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중분류·세분류를 혼용해 규정하는 만큼 수출에 기여하지만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용역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용역 범위 중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을 대분류 체계인 '정보통신업'으로, '운수업'을 '운수 및 창고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산업용·기계·장비 수리업 등도 새롭게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변경했다.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과 물류, 첨단 장비 애프터서비스 등 서비스업이 수출실적 증명 등으로 무역금융과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사업 등 참여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서비스업의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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