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로 요리하고, 호텔서 재배하고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22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를 이용해 전을 부쳐 먹거나 고기와 함께 쌈을 싸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구매한 대마 종자 3개를 물에 적신 종이행주에 올려두고 빛을 차단해 발화한 뒤 화분에 넣었다. 대마 텐트, 조명, 선풍기, 전자저울, 환기구, 온도계, 습도계, 변압기 등 전문적인 설비를 이용해 이를 재배했다.
더구나 A씨는 지난 2020년에 한 요리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참고해 대마로 전을 부쳐 먹거나 샐러드, 청, 차를 만들어 먹었다. 김밥과 맑은 뭇국, 파스타, 월남쌈 등에도 넣어 먹었고 고기에 쌈을 싸 먹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9월에는 호텔 객실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한 직원들에게 최대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
■ '대마=마약', 처벌 강해
대마는 태국, 미국 캘리포니아 등 몇몇 주 등에선 합법이다. 하지만 국내 마약류관리법은 대마를 다루는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말 그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식물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대마를 직접 섭취하지 않더라도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김현식 K&J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를 섭취해도 한국인이라면 입국과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입국 과정에서 마약검사를 해 양성 판정이라도 받는다면 이는 수사의 증거로서 십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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