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지주 이사회, CEO 위법행위 충분히 감시해야"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2 18:23

수정 2023.12.12 18:23

금감원장, 8곳 이사회 의장 만나
선임절차 개선 등 모범안도 제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향해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이사회 책임·권한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재차 강조했다. 이사회의 CEO 선임 과정을 사전검증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각종 내부통제 이슈에서 이사회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이사회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다"며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이 올해부터 실시하는 '은행지주·은행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 원장과 이사회 의장들은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은행지주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최종안을 발표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최종안에는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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