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영협)에 파산이 선고됐다. 영협 측은 전직 임원이 독단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부장판사)는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연합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자체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파산관재인이 연합회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채권자 파산신청을 대리한 고윤기 변호사는 "절차에 따라 영협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영화제 개최권 매각도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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