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I, 여권번호 등도 식별수단 인정
통합계좌 운용 및 장외거래 편의도 제고
통합계좌 운용 및 장외거래 편의도 제고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 해야 했던 제약이 사라진다.
앞으로 계좌정보는 법인은 LEI(국체 표준 ID), 개인의 경우 여권번호가 식별수단이 된다. 기존에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았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오늘 14일부터 보고 주기가 ‘즉시’에서 ‘월1회’로 변경된다.
통합계좌는 다수 투자자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뜻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도입됐으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외국인 투자자 장외거래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14일부터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 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감원 사전심사를 거쳐야 했다.
이외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되도록 금융당국이 유관기관을 독려 중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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