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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쓰인 코인, 검찰청 계좌로 빠르게 환수한다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3 11:46

수정 2023.12.13 11:46

대검, 가상자산 국고귀속 절차 개선
종전엔 검찰청 직원 계정 만들어 귀속시킨 후 매각
11월부터 검찰청 명의 계좌로 코인 매각, 현금화 시스템 구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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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할 가상자산의 효율적인 국고귀속 절차를 위해 검찰청 명의 계좌로 현금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귀속을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가상자산을 해당 계정에 이전한 후 매각해 현금화해야 했다. 이후 현금화한 금액을 다시 검찰의 국고 수납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절차가 번거로운 만큼, 범죄수익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가 지연될 뿐 아니라 오는 2025년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에 따를 경우 검찰 수사관 개인에 대한 과세 문제도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검은 지난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검찰청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절차 및 시스템을 구축했다.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100여종, 약 270억원 규모다.
그중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가액 합계 14억원 상당이다.


이중 새로 구축한 시스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거래소 계정 등을 개설해 12일까지 업비트와 빗썸 계정의 비트코인, 테더, 리플 등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현금화해 국고귀속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해야 할 가상자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국고귀속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범죄를 통하여 취득한 가상자산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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