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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인지세 떠넘기기’ 관행 사라진다…아파서 운전학원 취소 시 전액 환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3 13:45

수정 2023.12.13 13:45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분양 시 분양을 받는 사람만 인지세를 부담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앞으로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는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또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자동차운전학원에 그만 다녀야 하는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아파트분양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해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업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인지세법이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 비율에 관한 조항은 없었기 때문이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억원∼10억원일 경우 15만원, 그 이상일 경우 35만원이 부과된다.
개별 계약 건별로는 액수가 크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를 계약하는 공급업자들은 '인지세 떠넘기기'를 통해 수억 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 기준이 되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새롭게 신설됐다.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은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노쇼) 적어도 48시간(기존 24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 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수정도 이뤄졌다.

이외에도 개정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는 △종전에 '지체없이'라고만 되어 있던 수강료 환급 기한을 최대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구체화 △학원이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할 경우 교육생에게 30일 전에 사전 고지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에게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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