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고용유지 목적 도입 정당"
은행권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을 퇴직한 A씨 외 15명이 '임금피크제가 헌법,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KB국민은행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 은행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A씨 외 15명이 '각 임금피크제가 헌법, 근로기준법 및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1심에서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이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직원의 고용유지 및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다"면서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정년연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임금피크제와 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개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년이 2년 연장됐음에도 만 55세부터 정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연 보수 총액은 임금피크제 시행 직전 연봉의 50% 만큼 감소했다고 돼있다"면서도 "△중식대, 통근비 등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이를 반영해 각종 수당을 지급한 점 △복리후생 혜택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연장된 정년만큼 추가로 제공한 점 △특별보로금도 연장된 정년만큼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직원이 50%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본부부서, 후선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임금피크직원을 위해 종전과 같이 임금피크직원에게만 부여하는 별도 직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까지는 업무량이 많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경감된 자료가 확인된 바, 피고는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로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업무 강도를 조정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KB국민은행 외에도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의 일부 직원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다른 은행들의 임금피크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비록 1심이지만 서울중앙지법 판례인 만큼 임금피크 직원과 금융기관 간의 '임금 반환 소송'에 대한 갈등과 논란을 줄이고 금융권에 임금피크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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