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면허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 낸 군인…피해자 뇌사 상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06:15

수정 2023.12.14 06:15

[그래픽=뉴시스] /사진=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뺑소니까지 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20대 군인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3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사창동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직후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다.


그러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0.08%)이 넘는 0.11%로 추정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당시 가족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기초조사를 마친 뒤 군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