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부부 불구속 입건
[파이낸셜뉴스]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부천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에게 폭언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초등학생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놀렸느냐"며 겁을 줬고, 다른 학생에게는 "네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며 "복싱장 빌려줄 테니 (우리 아이랑) 1대1로 싸워라"고 폭언했다.
또 다른 학생 3명을 복도로 불러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수업 시간은 아니었으며, 이들 부부는 4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교실에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현재 피해 학생 중 1명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항의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피해 학생 부모들로부터 5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 부부를 조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 진술은 확보했고 부부 조사는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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