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쿤, 미어캣 등 희귀 동물이 있는 야생동물 카페 운영이 오늘부터 금지된다.
14일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 시설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어 동물 복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온 바 있다.
또 라쿤이나 미어캣같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야생포유류는 동물카페에서 전시할 수 없다. 아울러 먹이를 주거나 만지기 올라타기 등의 체험 활동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법은 기존에 운영되던 카페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에도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올라타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전문가 검토를 통해 동물에게 큰 스트레스가 없는 수준의 교감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앵무목, 꿩과, 거묵목, 독이 없는 뱀 등 일부 종은 공익 기관에서 전시가 가능하다. 또 강아지와 고양이 등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의 전시도 기존과 같이 할 수 있다.
수족관에서도 올라타기, 만지기 등이 금지되면서 돌고래쇼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돌고래쇼는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 수족관 허가제 전환 ▲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아울러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흰고래) 5마리가 있다. 이들 21마리가 마지막 전시가 되는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14일 이후 불법 사안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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