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중학생 친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女,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08:39

수정 2023.12.14 08:39

대법 "친아들까지 살인 권유 죄책 무겁다" 원심 확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존속살해, 특수상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자신의 친아들인 B군(16)과 함께 대전 중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남편인 C씨(당시 50세)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 심장 부위를 찔렀다. C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B군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A씨는 둔기를 휘둘러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 이들은 C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주거지 욕실과 차량 안 등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9월18일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틀 뒤인 9월20일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는 C씨의 눈을 찌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부부 싸움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B군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했다고 여겨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군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존속살해 혐의로 입건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가족으로부터 생명을 빼앗겼으며 살해당하는 중 느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B군에게는 나이가 어려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해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소했고, B군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해를 계속해서 실패했음에도 수차례 시도해 끝내 살해했다"고 꼬집으며 "만 15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아들에게 살인을 권유해 함께 실행에 옮겨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단,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참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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