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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지식재산학회, ‘메타버스內 짝퉁방지’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09:00

수정 2023.12.14 09:00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
특허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세미나 홍보 이미지
특허청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세미나 홍보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14일 한국지식재산학회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방안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시대 변화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들이 등장함에 따라 특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세미나는 모두 3가지 주제에 대해 각 주제별 발제 및 패널토론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가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현실세계 상품형태를 모방해 전시하거나, 이를 판매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적절한 입법 방향 등을 제안한다.

이어 강명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류시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부당한 경고장 발송 등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규율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정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는 기업 입장에서도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참신한 디자인·아이디어 등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특허청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근절을 위해 관련 법 소관 부처로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날 세미나는 특허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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