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일간 피해자 집 주변 맴돌며 범행 준비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 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20분께 안성시 소재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는 A씨는 50여일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반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A씨는 이후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B씨의 아버지는 딸로부터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오후 7시 18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오후 7시 45분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B씨의 집 현관문을 찍은 사진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증거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구속영장이 기각돼 A씨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 받게 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 B씨에게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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