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요이 쿠사마 그림 '호박' 기초자산 발행
금감원 "투자자 증권신고서 충분히 확인을"
금감원 "투자자 증권신고서 충분히 확인을"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열매컴퍼니가 지난 11월 23일 정정 제출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효력이 15일 발생한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업체 사업 재편 후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첫 사례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계약상 권리를 뜻한다.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열매컴퍼니는 투자자에게 취득 청약을 권유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와 실물작품을 확인하고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거친 뒤 청약과 배정 및 납입 절차를 밟으면 된다. 최종 공동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열매컴퍼니는 일본 유명 미술가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 '호박(2001년작)'을 기초자산으로 공모에 들어간다. 총 공모금액은 12억3200만원이며 주당 공모가격은 10만원이다. 청약기간은 12월 18일~12월 22일이며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짚었다.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3~5년 정도로 길고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 소유하는 구조로, 해당 자산을 직접 보관·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다”며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 성향을 진단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발행(예정)인에 대해선 투자계약증권 비정형성을 감안해 기초자산, 공동사업 등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신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한 영업행위로 투자자 피해 발생 히 조각투자업계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자본시장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열매컴퍼니가 금감원의 심사를 통과되면서 서울옥션블루와 투게더아트가 제출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승인도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옥션블루는 엔디 워홀의 작품 '달러 사인', 투게더아트는 야요이 쿠사마의 '호박(2002년작)'을 기초자산으로 각각 11월 28일과 12월 1일에 투자계약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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