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 건설공사 발주기관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오는 15일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해수부가 관리하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은 73곳이다. 내년 1월부터 관리대상 사업이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확대될 경우 해수부가 관리해야 하는 공사 현장은 110곳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해수부는 항만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종류별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해 해당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선정하고 장비별 주요 기능과 효과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발간했다.
또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스마트 안전장비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는 통합관제플랫폼을 개발한다.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설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 관련 비용을 검토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소규모 항만 건설공사현장에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건설 스마트 안전장비는 항만건설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재해유형을 분석해 자동으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알려주는 등 중대재해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건설 현장에서 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등을 적극 개발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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