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10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양(17)과 중학생 아들 C군(16)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을 구매하는 등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을 여행하면서 지낼 호텔도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군은 A씨의 범행 당시 A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끝내 살해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는 모친과의 갈등으로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한 뒤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하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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