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의원,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았다가..‘재판행’ 위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15:47

수정 2023.12.14 15:47

'무혐의' 의견 냈던 경찰, '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키로

지난 1월 1일 경북 구미시 마라톤 동호회 시주제에 참석해 절을 하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KBS 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월 1일 경북 구미시 마라톤 동호회 시주제에 참석해 절을 하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KBS 뉴스,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행사장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갑을 지역구로 하는 구 의원은 지난 1월 한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놓인 돼지 머리에 5만원을 꽂았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을 검토했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 차례 의견을 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 “피의자가 시주제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기부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경찰 처분에 반발한 이의신청이 올라왔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구할 경우 다시 수사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구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구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도 2번이나 무혐의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실제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이모 의원이 안전 기원제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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