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제처, 도심항공교통 실증단지 현장간담회…법제 지원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15:57

수정 2023.12.14 15:57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14일 전남 고흥군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단지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적 성과와 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K-UAM 통합운용 분야 실증사업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인 K-UAM 드림팀(SK텔레콤, 한화시스템, KAC), 롯데컨소시엄(롯데정보통신), UAM Future팀(카카오모빌리티, LG유플러스, GS건설), 현대자동차-KT컨소시엄(현대자동차, 현대건설, KT), 대한항공-인천국제공항공사컨소시엄(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UAMitra(UAMitra, 드론시스템), 대우-제주컨소시엄(제주항공) 등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도심항공교통법'이 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이 조성됐으며,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의 적기 마련을 위해 법제처의 사전검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관계법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신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검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지난 10월 24일 공포됐으며, 내년 4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조율해 도심형항공기 개발 지원 업무의 근거를 이 법에 담으면서도, 부처 간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 심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종구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막힌 혈을 뚫어주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라며 “미래 전략산업인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해 도심항공교통법의 제정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해당 법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속·면밀한 사전심사 등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